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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해소 및 공정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명품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법(안)

2009. 5.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과로를 해소하고 산업공정이나 작업과정을 혁신하여 중소기업의 명품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과로”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함으로써 일상의 피로가 과다하게 쌓이는 현상을 말한다.

  2. “일자리”라 함은 해당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본래의 일자리와 이를 대체하거나 관리하는 일자리 또는 직업능력 교육을 말한다.

  3. “행복하게 살 권리”라 함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말한다.

  4. “공정”이라 함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유통 또는 조사연구와 관련된 산업공정이나 작업과정을 말한다.

  5. “혁신”이라 함은 자율이나 유인의 방식에 의하여 공정을 개선하거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지식역량”이라 함은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 또는 인식의 변화나 관계의 형성 등에 기반을 둔 근로자의 근로 역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추진목표) 사업자와 정부는 다음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지나친 과로를 예방하고 해소시킨다.

  2. 고용과 공정의 혁신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린다.

  3.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유도한다.

제5조(추진원칙) ①과로를 해소하고 공정을 혁신하는 주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근로자이다.

  ②정부는 과로의 해소와 공정의 혁신에 즈음하여 시장경제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한다.

  ③과로의 해소와 공정의 혁신은 해당 사업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다.

  ④정부는 과로의 해소와 공정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운용과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이행계획) ①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나 근로자는 과로해소, 고용창출, 공정혁신 또는 지식역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이행계획을 세운다.

  ②정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검토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 또는 근로자를 지원한다.

  ③정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을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사후에 평가하여 계속 지원이나 추가 유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연계추진) ①과로의 해소와 일자리 늘리기는 관련된 사업자들이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로의 해소와 일자리 늘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자들과 혁신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따라 체결된 「일자리 만들기」 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 일자리」중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늘어난 것은 이 법에 따른 일자리로 본다.

제2장 과로의 해소

제9조(기준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별 또는 부문별로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권고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연간 2,000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간단위 근로시간 감축목표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노동부장관은 산업별,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근로자들의 과로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방법) ①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과로를 해소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②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과로를 해소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지식역량을 개발하거나 직업교육을 늘릴 수 있다.

제12조(실시)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의 과로를 해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시범적인 체계 또는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권장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유인 혜택은 연간 2,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연간 2,00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연도를 정하고 근로시간 감축실적을 기준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신의성실) ①이 법의 적용을 선택한 사업자는 신의에 따라 근로자들의 과로를 예방해소하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과로를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 법의 적용을 선택한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활동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일자리 창출

제14조(늘리기) ①사업자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생산유통과 관련된 공정이나 기술을 개선하거나 근무형태, 투입인력 또는 작업교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초과근무를 자제함으로써 새내기 근로자들이 또는 적정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담당) 사업자는 일자리 늘리기 계획이나 합의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공정혁신관리자’(디자이너와 엔지니어를 포함한다) 또는 관련 부문이나 기술 간의 연계혁신을 돕는 교육자들을 고용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체교육) ① 이 법의 적용을 선택한 사업자는 근로자들에게 연 100시간 이상의 교육학습훈련 또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고용혁신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학습훈련 또는 연수 시간은 정규 근로시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신규고용)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 고용 여력이 생겼을 경우에 새내기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정점임금제)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정점임금제(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정점임금제로 확보된 재원을 일자리 늘리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정점임금제를 선택한 근로자의 근무연한을 없애거나 직급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역량의 강화

제19조(강화대상) 정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소들에 관하여 근로자가 지식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전문지식기술이나 기능 등의 함양 또는 그 숙련도의 증진

  2. 다기능다기술의 융합

  3. 지식기술기능 등을 활용한 혁신 또는 재창조

  4. 주인의식리더십의 형성과 발휘

  5. 사내사외 관계의 형성 또는 네트워크의 구축

  6. 지속성을 향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제20조(산학협동) ①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대기업과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은 산학협동을 통하여 근로자의 지식역량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지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동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평생학습)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 법의 적용을 선택한 사업자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 체제를 통하여 근로자의 지식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제22조(새내기 지원) 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일자리를 가진 새내기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업교육, 직업훈련 또는 기능개발 등의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직종개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즈음하여 지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직종들의 출현을 돕기 위하여 산업분류표를 개편하고 새로운 직종기호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협력체계

제24조(협력방법) ①각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나 전문가조직(뉴패러다임센터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나 근로자들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모범계획안을 발표하거나 개별 사업자나 근로자들의 이행계획 작성을 도와주거나 그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②과로해소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이행계획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의 순위와 범위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③과로해소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자나 사업장의 과거 실적이나 성과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을 기준으로 지원 또는 융자의 기준한도조건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즈음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자금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은 적격판정이나 보증방법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융자와 차별화된 기준이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5조(노사협력) ①사업자와 근로자 대표는 과로의 해소와 일자리 늘리기 또는 지식역량의 강화 등에 관하여 실천목표추진방법이행조건실행절차 등을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일자리 노사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일자리 노사협력 계약」의 작성을 돕기 위하여 작성항목과 시기작성요령 등에 관한 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일자리 노사협력 계약」은 문서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촉진계획) ①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로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차별 「일자리 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자리 촉진계획」에는 산업별부문별 또는 지역별 과로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장기 목표와 정부의 지원 또는 유인의 대상과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일자리 촉진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작성을 지원하는 대학이나 전문가조직 등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방안을 담아야 한다.

  ④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정책이나 행정계획의 변화에 따라 연차별 「일자리 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방법의 명시) ①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일자리 촉진계획에는 과로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기술제공, 보조금지급,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촉진계획에 따라 과로의 해소와 일자리 늘리기 등을 이행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을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우선적 지원) ①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자리 촉진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원 또는 유인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과로의 해소와 일자리 늘리기에 합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9조(일자리위원회) ①노동부장관은 연차별 촉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일자리위원회는 노동교육환경복지산업기술혁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일자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사무 등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특례)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일자리 창출 등에 합의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비례원칙) 이 법의 적용을 선택한 사업자들에 대한 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계속적 지원 또는 유인의 수준은 근로시간의 감축, 평균고용율의 유지, 일자리 늘리기, 지식역량의 강화 등에 관한 실적 또는 평점 등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32조(부당이득)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협력계약을 적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중지하고 부당이득을 정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과로해소 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존 정책이나 계획 등을 조정하고 관계 예산을 재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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